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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합헌적 활동 증거 1만3000쪽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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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합헌적 활동 증거 1만3000쪽 증거 제출
  • 구영회
  • 승인 2014.04.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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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 사건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각종 법안 발의, 정책 자료, 당 지도부의 발언 등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임을 부각시켜 나가고 있다.

21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 소송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지금까지 당의 공식적 의결과 당론에 따른 활동내역을 담은 '피청구인의 헌법가치 실현 노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152쪽 분량의 준비서면과 함께 통합진보당이 합헌적 활동을 해왔음을 입증하는 415개 1만3000 쪽 분량의 증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정부는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진보당의 '민중주권주의', '진보적민주주의', '민생중심의자주자립경제 체제'와 이를 구체화한 강령 등이 위헌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식 문서나 입장보다 일부 당원들이 연루된 역대 공안사건 수사기록을 대거 제출했으며 정부가 제출한 증거는 1800개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준비서면과 증거제출을 통해 정부가 정당해산 사유로 지목한 민중주권주의나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활동해온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부 측의 위헌적 활동의 허구임을 조목조목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진보당 측의 소송대리인단은 "정부가 각종 공안사건 기록을 제시하며 의도적으로 일부 당원들의 개별행위를 부각하며 통합진조당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당의 지도부, 그리고 당의 공식적 의사 결정 기구에서 결정하고 추진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의 목적과 활동을 판단하는데서 당 차원에서 승인되지 않고 당과는 무관한 일부 당원들의 언행을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되고 당 지도부의 발언과 활동을 비롯한 당의 실제적이고 공식적인 입장과 활동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구체적인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의 사례를 들어 논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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