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18일 강은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를 위한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되 월 4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 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사유로 특정 은행이용자를 우대·배제·구별하는 등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담았다.
국회사무처는 이번에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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