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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주자모집 시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ㆍ가처분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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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주자모집 시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ㆍ가처분도 말소"
  • 최정현
  • 승인 2014.04.27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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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ㆍ시행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ㆍ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ㆍ가처분을 명시토록 했다.

지금까지 사업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 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을 말소해야 하며, 부기등기를 해야 했다.

그러나,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ㆍ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 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국토부는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해야 할 저당권 등의 대상에 가압류ㆍ가처분을 추가했다.

말소 대상 저당권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했다.

지금까지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했다.

이로 인해 주택수요자 불편이 가중되고 사업주체 비용부담이 증가했다. 

이번에 소명기간을 대폭 축소하면 당첨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3일만 단축키로 했다.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와 함께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8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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