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시는 지난 ‘12년 추자도를 시범적 시행해온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이 올해부터 비양도와 우도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지원대상 어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어업경영체로 등록돼야 수산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
조건불리지역은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 또는 8km미만 떨어진 섬으로서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며, 연육교가 없는 섬으로 제주시 지역은 추자도, 우도, 비양도 3개 도서에 637어가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국립수산품질관리원 합동으로 해당 도서지역 어촌계장 및 어선주회장 등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대어업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어가에 대한 기본정보 데이터베이스화됨에 따라 해양수산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재정집행 등을 위한 정책 자료로도 활용되고, 만약 등록하지 않는 어가는 각종 정책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앞으로 제주시는 금년도 수산직불금 지원대상 어가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11월중에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는 추자도 178어가에 수산직불금 87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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