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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11월까지 고액체납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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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11월까지 고액체납자 집중 단속
  • 최원영 기자
  • 승인 2012.10.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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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11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위해 시는 관내 및 전국 5개권역을 대상으로 5개팀 25명의 체납세금 특별 징수기동팀을 구성하고, 체납자 주소지·사업장 등을 현지방문 징수활동을 펼친다.
 
납부약속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급여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병욱 세무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며 “납세 편의시책 확대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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