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위해 시는 관내 및 전국 5개권역을 대상으로 5개팀 25명의 체납세금 특별 징수기동팀을 구성하고, 체납자 주소지·사업장 등을 현지방문 징수활동을 펼친다.
납부약속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급여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병욱 세무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며 “납세 편의시책 확대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