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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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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불구속 기소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2.10.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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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일 새누리당 이재영 국회의원(평택을·사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11 총선 직전 6개월동안 핵심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유권자 등에게 축·부의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 종합건설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중 1000만원을 선거관련 자원봉사자 수당 등 명목으로 선거자금 관리책 허모(53)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조사결과 이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아들 이모씨(31) 명의로 대출을 받아 허씨에게 5회에 걸쳐 63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선거구민 내지는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58명 등에게 축·부의금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56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2008년부터 J건설 자금 담당이사 A 씨(45)를 통해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전 대표인 강 모 씨의 운전기사 B 씨를 건설회사 유령 직원으로 등재해 월급 명목으로 월 250만원씩 모두 법인자금 1억350만원을 송금해 준(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해 이 의원 아들을 구속기소하고 이 의원과 진씨, 선거자금을 수령한 4명을 불구속 기소, 참고인 2명 중지, 도주한 허씨를 기소중지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의원 아들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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