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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시 아파트 감사, 주민호응 속 쉼 없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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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시 아파트 감사, 주민호응 속 쉼 없이 실시
  • 이정태
  • 승인 2015.07.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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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기자 = 경남도는 올 상반기에 실시한 공동주택 감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도 단위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아파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아파트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올해 1월 감사관실에 아파트 감사 전담기구인 공동주택감사T/F(3명)를 만들고 상반기 동안 22개 단지를 감사한 결과 총 151건의 부당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요청 8건, 세무서 통보 1건과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조치 하고, 재정적으로는 회수 22건 6억3000만원, 개선집행 18건 3억7000만원과 과태료 28건 5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경남도의 감사는 ‘감사→홍보→결과공개’ 싸이클의 반복(3회)으로 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의 관리주체(관리업체, 관리소장, 입대의)에도 감사를 받은 이상의 긴장감을 갖게 해 의도적인 비리행의 시도 차단은 물론, 규정을 몰랐거나 관례답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의 감사효과는 적발된 151건의 현황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도 감사 실시 전인 2014년 이전에 발생된 사례가 대부분이고, 감사실시 이후에는 현저히 줄어 들어 2015년도 행위로 적발 된 것은 전체 적발 건수의 8.6%인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실시한 감사결과 중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아파트 시설 공사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하여 공사비를 지출하거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부풀리고, 저가자재 시공으로 부당 이득을 취득하거나 특정업체에 시공권을 주기 위한 과도한 입찰제한과 분할발주 등의 사례 10건이 있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시설공사 또는 재활용품수거 등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공개경쟁입찰 대상인데도 수의계약하고, 기존사업자와 재계약 하면서 사업수행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은 사례 등이 49건(공사관련 27, 용역관련 2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업체의 비리 의혹으로는 담합입찰과 불법하도급 공사, 면허대여(도용) 등 5건과 공사계약을 하고 감독의 지위에 있는 관리소장이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례 1건도 적발됐다.

또한, 수도료, 전기료 부과 시 발생된 잉여금과 재활용품판매, 알뜰시장 운영 등으로 생긴 잡수입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데도 수 년 동안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원까지 모아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여야 할 공사를 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사례도 13건이 있었고, 아파트 내 부녀회는 회원 수가 많고 단지 내 청소 및 봉사활동 등의 각종 지원활동을 이유로, 많은 예산을 받고도 당초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회원 회식, 야유회비, 단체복 구입 및 선물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사례도 3군데서 지적됐다.

그간 감사결과 공사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하여 공사비를 지출하거나 공사비 부풀리기, 저가자재 시공 등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특정업체에 시공권을 주기 위한 과도한 입찰제한과 분할발주,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수수 등 8건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했다.

계약과 시공 잘못 등에 따른 부당이익 22건 6억3000만원은 회수토록 했으며, 이 밖에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적거나 사안이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주의명령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송병권 도 감사관은 “이번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많은 분야에서 인식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만큼 하반기에도 감사요청 된 단지를 우선으로 지속적인 감사 실시하고, 조치결과에 대하여도 추적 관리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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