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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외 거주자 체납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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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외 거주자 체납처분 강화
  • 오명진
  • 승인 2015.09.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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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기자 =강원 원주시는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우선 100만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중 독촉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납한 자에 이달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한다. 생활실태와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연락처 등을 파악한다.

5개 특별팀을 구성해 서울 및 경기권을 위주로 100만원 이상 체납자 1,015명을 면밀히 조사하고 체납액 73억14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246억원 중 20%인 50억원을 정리한다는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급여 압류와 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출채권, 예금 등도 강력히 처분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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