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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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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
  • 오명진
  • 승인 2015.09.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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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기자 =강원 원주시는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현수막 방지책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일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다.

시에서 선정한 불법 현수막 정비 취약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별 시민봉사단체가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금은 현수막 규격에 따라 한 장당 300원부터 1,200원이며 단체별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는 불법 현수막이 많은 18개 지역에 시민봉사단 구성을 완료, 오는 9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민간단체가 솔선해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해 시민의식 전환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주말을 틈탄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어 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장섭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불법 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성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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