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6687건, 232억원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보다 12억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과세됐으며, 주택의 경우 연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부과됐으며 지난 7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1/2을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 (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여수시에서는 ‘신용카드 ARS(061-659-2700) 납부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의 재원인 재산세 납기가 추석연휴와 겹쳐 있어 가급적 재산세 납기 마감일인 오는 30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 재산세팀(061-659-3544~3547)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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