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18:30 (금)
경북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경북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윤용찬
  • 승인 2015.10.29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도는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4만7722필지(사유지 4만3295, 국·공유지 4427)다.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이 3만3286필지로 가장 많았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1만1743필지, 기타 2693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의 재조사를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처리결과는 오는 12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결정 공시지가는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 또는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7월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