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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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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도 시행
  • 윤용찬
  • 승인 2015.11.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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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안내 포스터.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대구시는 취약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연료비가 평상시보다 2배 급증해 겨울철에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 포함 가구로 대구지역 예상 가구는 약 4만804가구다.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지만 올해 연탄쿠폰 또는 난방유(등유)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구당 차등 지급하며,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가구 11만4000원 상당의 난방에너지를 구매·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3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 이후 에너지바우처 잔액이 남을 때는 2016년 4월 이후에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되게 된다.

대구시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저소득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연탄사용 2370가구에는 16만9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하고, 난방유(등유) 사용 881가구에는 31만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오고 있다.

김문호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난방에너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자는 꼭 신청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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