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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최옥녀 의원, 노인학대예방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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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최옥녀 의원, 노인학대예방 조례안 대표발의
  • 임성규
  • 승인 2016.07.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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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녀 의원.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 최옥녀 의원은 4일 개회한 제234회 정례회에서 '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5일 최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지역 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사업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요즘 노인 학대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학대는 처음에는 정서적인 학대로 시작됐다가 폭행으로 이어지고 존속살인으로까지 갈 수 있는 사회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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