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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7월 정기분 재산세 6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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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7월 정기분 재산세 67억 원 부과
  • 박춘화
  • 승인 2016.07.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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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울진군은 이달 정기분 재산세 2만2000건, 67억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지난달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는 이달,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한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달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이면 이달과 오는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67억 원은 지난해 53억 원보다 14억 원(25%) 증가한 것으로이는 주택가격상승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증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 등의 과세물건 증가, 재산세와 병행 고지되는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 규정 개정 등이 큰 상승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과,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현금 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차이체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 누적 포인트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간 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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