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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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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정기분 주민세 부과
  • 김몽식
  • 승인 2016.08.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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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지난 1일 현재 구에 주소나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대상 올해 정기분 주민세 22만3537건 52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 대비 2855건 5900만 원의 세액이 증가했으며, 이는 구월보금자리 등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유입과 이들 사업지구 내 상업용 건물 신축에 따른 사업장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ARS(1599-7200, 1661-7200), 인터넷(http://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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