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 최옥녀 의원은 다음달 1일 개회하는 제23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 의용소방대의 지원 범위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과 화재 진압 및 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보조하고 시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진정한 남양주시의 파수꾼"이라며 "시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제정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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