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새누리당 박찬우(57·천안갑)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단합대회를 준비한 핵심준비책 3명과 행사 당시 간식비와 차량비 등의 명목으로 10만~30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3일 홍성군 용봉산에서 열린 ‘당원단합대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약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당원단합대회’를 앞두고 마련된 2차례의 준비모임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준비모임에서 음식을 제공한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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