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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국가주도의 재난관리시스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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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국가주도의 재난관리시스템 마련해야"
  • 김영대
  • 승인 2016.10.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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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에 대한 방송사들의 인식, 심각한 문제…"재난방송의무 세부보도지침 필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진주을)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재난방송이 신속한 정보제공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방송사들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방통위는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으나, 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방송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282건의 재난방송 중 30분 이내에 방송된 경우는 전체의 68.7%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2시간을 넘긴 경우도 20.4%에 달했다.

또 신속성을 요하는 재난방송의 특성 상 방송개시시간을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30분 간격으로만 확인하고 있어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올해 2분기에 실시한 40건의 재난방송의 경우에는 자막방송이 32건(80%), 정규프로그램 내 반영이 7.5건(18.8%), 특보(속보 포함) 형태가 0.5건(1.3%)에 불과해 재난방송에 대한 방송사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실제로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지난 경주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대피하는 시간에도 특보편성이 아닌 드라마를 그대로 송출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방송의무를 보다 구체화한 세부보도지침 마련이 절실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방송을 방송사 자율에만 맡겨두지 말고 재난방송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일본처럼 ‘국가주도의 재난관리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NHK의 경우 재난 발생 90초만에 방송 헬기를 띄워 특보로 전환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재난방송은 신속한 정보 제공에 실패했다”며 “재해로 통신이 두절되면 정보를 얻을 곳은 방송뿐인데, 이제라도 허술한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주도의 대책마련을 통해 부실 재난 방송이란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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