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사업지구 선정배경,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2층에 현장사무소를 개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사업지구로 선정되면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GPS 등 최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한 정밀 측량을 실시해 지적도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 불부합지가 해결되고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어 토지소유자가 언제든지 경계점표지등록부를 발급 받아 직접 경계를 확인할 수 있어 경계측량에 따른 비용부담이 해소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 와 다양한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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