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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명절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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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명절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 정효섭
  • 승인 2017.01.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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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관세청은 설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오는 31일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특히, 계란 등 조류독감(AI) 여파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히 수입되는 8개품목에 대해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검역 및 식품검사 여부만 확인후 우선 통관토록 해 국내에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운영한다.

한편, 설연휴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설명절을 맞이해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설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전자서류 환급신청건은 당일 지급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당일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연장해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해소 지원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추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설명절 성수품을 추가해 3주간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 공개하고,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 돔, 명태, 고등어 등 설명절 성수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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