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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주민소득·생활안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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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주민소득·생활안전자금 지원
  • 서민선
  • 승인 2017.01.13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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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억원 편성, 대부이율 연 2% 개정

[서울=동양뉴스통신]서민선 기자=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소진 시까지 민생안정을 위해 융자예산 3억 원을 편성하고 대부이율도 연 2%로 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전자금 지원에 나선다.

13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금액 한도를 30% 가량 늘리고 대부이율은 1%를 낮췄으며, 개정 이전 융자에 대한 상환잔액도 개정이율을 적용된다.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행상·소규모 점포와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지원 수혜가구나 이미 자립기반이 되어 있는 자, 일반생활비와 부채탕감 용도로도 지원하지 않고, 융자기간은 4년(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사업자금), 개인신용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신한은행 구청지점에서 대출관련 상담을 받은 후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대부신청서와 사용계획서 등을 구비해서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사업자금 지원신청은 사업장이 시 내에 소재해야 한다.

구는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의결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수탁은행은 여신규정에 의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자금을 지원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고 대부이율은 낮췄다”며 “민생안정과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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