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안정적 정착 위해 200만원 한도 내 수리비 지원
[충북=동양뉴스통신]정덕영 기자= 충북 제천시는 귀농인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가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구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가주택수리비를 지원하며,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창문 보수, 도배 등으로 수리비의 100%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는 귀농인으로 농가주택 구입 또는 임차해 수리를 원하는 경우이다.
희망하는 귀농인은 오는 22일까지 주택 소유지(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와 주택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귀농인의 증가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농촌 유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귀농인들이 시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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