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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어업 관련 보험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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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어업 관련 보험료 일부 지원
  • 김인미
  • 승인 2017.03.17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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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어선·어업인 안전공제 보험 등 3종
전북도청 전경 (사진= 전북도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김인미 기자 = 전북도는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실현과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원 보험 등 어업 관련 보험료의 어업인 부담금 중 일부를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지원하는 보험료는 어선원 보험, 어선 보험 및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 등 3종으로 총 54억9500만 원을 투자해 4930명에게 지원한다.

어선원 보험은 4t 이상 어선은 의무가입, 4t 미만 어선은 임의가입 대상으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해 부상·질병·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어선 보험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좌초·충돌·화재·손상 등이 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어업인안전공제 보험은 어촌복지형 상품으로 맨손나잠어업 신고자와 4t 미만 어선의 선원 등이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의 보호와 어선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 내년부터 어선원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3t 이상의 어선으로 확대되는 만큼, 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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