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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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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이정태
  • 승인 2018.01.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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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오는 15일~3월 30일까지 경남 308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도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는 조사 결과를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또한 각종 사유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재등록을 안내한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종수 도 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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