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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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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시행
  • 최도순
  • 승인 2018.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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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상순)는 다음달 14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 의무화 시행과 함께 자체처리기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15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사회복지시설, 관광숙박업소,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이 해당된다.

다만 관광숙박업소는 100실이하의 중·소규모 업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의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별 보조율을 살펴보면 관광숙박업의 경우 30%(자부담 70%),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는 50%(자부담 50%),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80%(자부담 20%)이며, 감량기 1대당 지원한도는 2024만 원으로서 처리용량 99kg/일 이하의 감량기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감량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및 제15조‘별표5’규정에 의한 미생물발효식, 건조식, 미생물발효건조식(시험성적서 첨부) 등이 있다.

신청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해당업소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서 대상자(업소) 선정은 사업비에 준하여 시행되며, 사회복지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의무화 시행일 순 등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으로 시는 다음달 14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한 후 다음달 중 대상자(업소) 선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3월중 보조금 심의를 끝낸 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1일 3.4톤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상자(업소) 홍보 및 안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이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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