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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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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고시
  • 탁정하
  • 승인 2018.02.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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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탁정하 기자=경기도는 23일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중 183㏊가 해제되고, 농업진흥구역 607㏊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도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해제·변경 고시했다.

도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주택, 소매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제된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145㏊로 양평군 24㏊, 파주시 23㏊ 등이다. 농업보호구역은 38㏊이며 화성시가 34㏊로 가장 크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07㏊로 저수지와 저수지 상류 500m이내 지역 등이다. 안성시가 175㏊로 가장 규모가 크다.

해제, 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167㏊에서 9만8984㏊로 줄었다.

이번 해제조치 앞서 2016년에는 1만4883㏊, 지난해는 987㏊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2016년부터 이번까지 3차에 걸친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토지 재산가치가 일정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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