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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오는 12월까지 주거용 위법건축물 합법화 신청,접수 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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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오는 12월까지 주거용 위법건축물 합법화 신청,접수 받어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4.01.20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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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2013. 7. 16)과 그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이 공포(2013. 1. 16)됨에 따라 오는 12월 16일까지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합법화 절차를 시행한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이다.
 
신청 절차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한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소재지 구청에 제출하면 천안시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보전산지 등 특정지역은 제외되고 대지권에 관한 권리 등 검토사항이 있으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납부 등 조건사항이 있으므로 시청 건축과나 해당 구청 도시건축과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천안시는 서민 주거안정 보장, 재산권 보호, 재난 방지 및 도시 미관 개선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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