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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7월 재산세 2389억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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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7월 재산세 2389억 부과…31일까지 납부
  • 조인경
  • 승인 2023.07.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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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관내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389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48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0만3000건 238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3000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248억원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192억원 감소했고, 건축물은 58억원 감소했다.

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수성구가 554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남구로 96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CD/ATM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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