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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A산업 골재공장 수년째 불법행위에도 단속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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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A산업 골재공장 수년째 불법행위에도 단속 '요원'
  • 임성규
  • 승인 2014.04.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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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형질변경에 방진망`덮개, 세륜시설 등도 설치 않아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A산업의 그린벨트 비광물 골재파쇄공장에서 수 년째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으나 시 공무원의 단속은 미온적이어서 빈축이다. 

A산업은 25톤 트럭이 골재를 싫고 빈번이 운행하면서 공장 내 야적장엔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방진덮개나 방진망 등 설치하지 않은채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바람이 불 경우 인근 주변에 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덤프 트럭이 골재를 내려놓고 나오는 공장입구에 세륜 기계 설치도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골재공장은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4800㎡의 면적을 불법 형질 변경해 지난 3월15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한달여가 지난 18일까지도 원상복구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속 시 공무원은 18일까지도 현장을 확인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 A산업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와관련 남양주시 풍향출장소 건축지도 팀장은 "1년에 2회 강제 이행금을 부과 할 수 있으나 부과는 강제사항이 아니다"며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A산업이 현장을 원상 복구해 부과 할 수가 없었다"고 의혹사실을 부인했다.

A산업은 2011년 6월경에 관계당국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적발되어 5000만원 부과 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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