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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7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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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79억원 부과
  • 강종모
  • 승인 2014.06.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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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 마세요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8만2196건 79억원을 부과ㆍ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40건 4억여 원이 증가한 수치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에 부과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서는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ARS 시스템(080-749-1010),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점태 순천시 세무과장은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ㆍ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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