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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로 금융사기 계좌 지급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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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로 금융사기 계좌 지급정지 가능
  • 구영회
  • 승인 2014.10.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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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12센터·증권콜센터간 전화금융사기 지급정지제도 확대 시행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사범들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신속히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112센터와 20개 은행 콜센터간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운영을 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협조해 증권회사 콜센터까지 확대 운영돈다.

이는 최근 은행들의 강력한 대포통장 관리 강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증권 대포통장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증권회사 콜센터에 대해 이러한 신속 지급정지제도가 구축되지 않아 국민들의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지급정지제도 확대 시행은 9개 증권회사에서 우선 실시하며 추후 나머지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증권회사 통장 지급정지 시에도 국민들이 쉽게 112번호를 활용해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5분가량 소요된 지급정지시간은 1분가량으로 단축된다.

이와 같이 신속 지급정지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사기범 계좌의 피해금을 신속히 동결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환급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한층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계좌 등이 증권 계좌인 경우에도 112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경찰은 각 증권회사 콜센터로 피해자의 전화를 연결하고, 해당 증권회사에서는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전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은 후 △ 지급정지를 요청한 증권회사(은행)의 지점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신고서(지점에 비치된 서식)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금 관련계좌가 지급정지되어야만 위 특별법에 의해 지급정지된 피해금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와 금융회사를 알고 있으면 보다 신속하게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조치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거래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가 6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300만원이상 입금시 10분간 인출이 지연되므로 피해금 일부가 사기범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범죄에 이용된 통장을 지급정지함으로써 같은 통장이 다시 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피해금 입금 후 다소 시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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